의학·과학 건강

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 무죄선고에 반발...우리도 치아 미백치료해야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1 16:11

수정 2016.09.01 16:11


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 무죄선고에 반발...우리도 치아 미백치료해야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레이저도 치과의사가 사용하게 되자 의사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레이저 시술로 주름 및 잡티 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 과정에도 차이가 있다"며 "교과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고 그 중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잡티로 보일 수 있는 피부암이다. 피부암을 시진으로 구별하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는 4년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아 어떠한 반점이 피부암이며 피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교육을 받는다.

또 레이저는 오랜 교육과 수련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훼손될 경우 이런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피부과 전문의들은 "치과와 피부와의 영역파괴가 일어난다면 피부과의사도 치아 미백치료나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반박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서 멀어지는 대법 판결으로 인해 향후 발생될 국민들의 혼란, 국민보건의 위해 발생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의료와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해 비전문가인 법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의료전문가단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