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이석수 추석 전 소환, 檢 압수수색으로 혐의점 포착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1 17:31

수정 2016.09.01 17:31

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서 서화 구매 자금유용 의혹
이 감찰관 기밀유출 조사
이석수 특별감찰관(왼쪽), 우병우 민정수석
이석수 특별감찰관(왼쪽),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이석수' 의혹을 동시수사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작업을 마무리하고 피의자 소환조사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소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경찰청 차장실, 이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한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작업에 상당한 진전이 있고 신속한 수사 원칙에 따라 (수사가)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 수석과 관련해 수사의뢰된 정강 법인 자금 유용 및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초점을 맞춰 혐의점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강의 재무제표에 재산으로 잡혀 있는 미술품 소재를 파악 중이다.


정강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억4160만5000원어치의 '서화(書畵)'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우 수석 가족이 법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 세금을 줄여 내거나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감찰관과 조선일보 이모 기자의 대화 내역을 보도한 MBC 취재진의 통신 내역도 조회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MBC는 지난달 16일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 방침을 밝히는 등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관계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참고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때는 우 수석 아들의 동료 운전병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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