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저소득 근로자들,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조기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1 17:39

수정 2016.09.01 17:39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전에 조기지급한다.

국세청은 1일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78만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6000억원을 추석 전 조기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도입 이후 매년 늘어나면서 올해 처음으로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2015년부터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된 근로장려금은 올해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올해에는 40만가구(29.7%)가 근로장려금을 처음 받게 된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도입 당시 100만가구에 6085억원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부양자녀수 감소로 92만가구에 5491억원을 지급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올해 23만가구(24.5%)가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는 가구당 근로.자녀장려금을 평균 87만원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9일부터 추석 전주인 9월 9일까지 입금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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