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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15년 집주인 징역 20년선고, 재판부 “죄 인정 안하는 집주인에게 중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1 21:50

수정 2016.09.01 21:50

친모 15년 집주인 징역 20년선고, 재판부 “죄 인정 안하는 집주인에게 중형 선고”

7세 큰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세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에 대해 친모 15년 집주인 징역 20년의 선고가 나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1일 열린 공판에서 집주인과 친모에 대한 선고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집주인 이 씨의 언니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친모인 박 씨의 친구 백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선고 이유에 대해 "불과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집주인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살인, 사체 은닉 등 범죄 행위가 대부분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친모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박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kimj@fnnews.com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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