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통관 등 특별지원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2 08:35

수정 2016.09.02 08:35

대구경북본부세관은 추석을 맞아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을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식품.농축수산물의 신속한 통관과 수출업체 관세환급.납기연장 등 자금경색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팀'을 편성·운영, 지역업체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속통관을 위한 근무시간외 임시개청은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가능하고, 선적기간 연장은 요청 즉시 처리되고,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세관 검사를 시행하는 등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관세환급 특별지원팀' 구성·운영으로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수출입업체의 관세환급 신속 지급, 납기연장 등으로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9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 오후 8시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환급금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접수시 선지급 후심사(추석이후)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연휴 전날인 13일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전까지 환급신청하도록 수출업체에 당부함으로써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통관 지원 기간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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