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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의원 1심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2 11:47

수정 2016.09.02 11:47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8)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의 1심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권 의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학력·경력 등에 비춰 충분히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와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다투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권 의원의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위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증언 가운데 일부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허위의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권 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약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적용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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