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92건 포함됐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 변경됨에 따라 입찰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본 개정법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