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건만남 애플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 전직 교수 징역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2 14:14

수정 2016.09.02 15:10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직 대학교수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상 성매매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강간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청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4년 1월 24일 밤 10시께 주씨는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16살 김모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당초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김양을 만난 뒤 차에 태워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갔으나 김양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둘려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차량에서 빠져나온 김양은 영하의 날씨 속에 벌거벗은 채 1시간 이상 달아나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검찰은 김양의 나이가 16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주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른 강간 등 치상과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인 김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화장이나 머리 염색 등 김양의 외모로 미뤄 김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청법상 성매매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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