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노조 전임자, 노총 행사로 몽골 방문 중 낙마사고 산재 아니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09:00

수정 2016.09.04 09:00

노동조합 전임자가 소속 회사 사업과는 무관하게 상급단체인 노조 연맹체 활동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산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신모씨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간 국제교류협정에 따라 지난해 7월 5일간 일정으로 방문한 몽골에서 사고를 당했다. 몽골문화체험으로 승마를 하다가 낙마해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것이다. 신씨는 1980년 B운수에 입사, 2000년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 B운수지부 위원장으로 당선돼 노조 전임자로 재직했다.

신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재해"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신씨는 "노조 전임자로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몽골방문행사에 참석한 것이고 몽골방문행사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씨가 참가한 몰골방문행사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주관한 것으로, 사업주인 B운수가 주관하거나 참여를 지시한 행사라고 볼 수 없는데다 서울시버스노조 B운수지부의 업무 또는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는 산업별 노조의 업무는 사용자 사업과 무관한 상부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한국노총은 단위노조들이 모인 노조 연합체로, 산업별 노조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몽골방문행사는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