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일정]홍준표 경남지사 1심 선고, 정운호 첫 공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09:00

수정 2016.09.04 09:00

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2)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전방위 법조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첫 공판도 예정돼 있다.

■‘140억 횡령·배임’ 정운호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6일 회사자금 1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SK월드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는 등 14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씨에게는 201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올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확정받고 지난 6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와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인 사실이 올 4월 알려지며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출소 나흘전 다시 구속됐다.

■‘소송사기’ 기준 前롯데물산 사장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6일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KP케미칼은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이 1512억원 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KP케미칼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았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이 장부를 근거로 법원과 세무당국에 법인세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과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제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成리스트' 홍준표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지사 측은 그러나 "윤씨가 배달 사고 의혹을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 당시 소지한 메모와 홍 지사 측근들이 돈 전달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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