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년 중 절반 해외에 살아도 주활동지 국내면 세금 내야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2 17:53

수정 2016.09.02 17:53

가족 모두 국내 거주하고 주요 결정도 한국서 내려.. 대법, 세무서 승소 확정
국내와 외국에 모두 주소지를 두고 두곳을 오가며 사업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주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국내 거주자와 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 및 임대업을 하는 강씨는 지난 200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회사를 설립, 한국과 사우디를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다. 1년 중 절반은 사우디에서, 나머지는 국내에서 살고 있다. 또 현지 대사관에는 재외국민 등록을 했고 교민회 활동을 하고 있다. 부인과 가족들은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4~7월 강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 뒤 강씨가 사우디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63억여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관할 세무서는 모두 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강씨는 자신이 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사업체로부터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부과는 잘못된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계속해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의 경우여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한.사우디 조세조약' 상 항구적 주소지 또는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사우디인 만큼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부과된 세금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세금부과가 적법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강씨가 우리 소득세법 및 사우디 소득세법상 이중 거주자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이해관계는 주로 국내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봤다.

특히 강씨가 1년중 절반 이상인 188일을 국내에서 거주하는데다 사우디 법인이 맺은 주된 계약 및 의사결정이 강씨가 국내에 있는 동안 이뤄졌고 사우디 법인의 주요 거래처가 한국 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 법인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7억여원의 가산세는 취소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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