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운호 뇌물' 현직 부장판사 구속... 대법원 "뼈저리게 반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2 22:33

수정 2016.09.02 22:39

대법원
대법원


법조계 치욕의 해다. 헌정 이래 첫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데 이어 2일 밤 역시 처음으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긴급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지방법원 김수천 부장판사(57)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이 열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의 구속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입장을 내고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