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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금연구역 지정가능, 3일부터 신청 가능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3 17:29

수정 2016.09.03 17:29

아파트 복도 금연구역 지정가능, 3일부터 신청 가능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해야”

오늘 3일부터 아파트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아파트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의 공동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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