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해수부, 추석 앞두고 불법 어업 행위 등 집중 단속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14:07

수정 2016.09.04 14:07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18일까지 불법어업 및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에는 해수부, 동서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이 참여한다.

우선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176개 수협위판장, 수산물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동서남해 및 제주 등 4개 해역에서는 무허가, 조업금지지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포획 등을 단속한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불법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준법조업 지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 지도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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