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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최초 국내 해기사... 우리 국적 선박에 승선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14:27

수정 2016.09.04 14:27

몽골인 최초 국내 해기사... 우리 국적 선박에 승선

한국과 몽골의 해운 협력의 결실로 몽골인이 최초로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적 선사에 승선했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몽 해운협력의 결실로 몽골 출신 엥흐바야르 씨가 국내 해기사면허를 취득한데 이어 지난 2일 우리 국적선사인 삼목해운 소속 선박(JUPITER ACE, 2만141t)에 3급 기관사로 승선했다.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로, 광물자원을 여러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우리 측에 해운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양국은 지난 2011년 한-몽골 건설·교통 ·물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양국 합작해운회사 운영, 교육·연구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 몽골인 해기사 양성 등 한·몽골 간 해운협력을 추진해 왔다.

한-몽골 해운협력 사업 중의 하나인 몽골인 해기사 양성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왔다.


엥흐바야르 씨는 2013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사 단기 양성과정인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선사실습을 거쳐 2014년 몽골인 최초로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파나마 정부가 '선박의 훈련, 자격증명 등에 관한 국제협약(STCW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몽골 출신인 그의 해기사 면허를 인정하지 않아 엥흐바야르씨의 파나마 국적 선박 승선을 거부했다.

이에 해수부가 파나마 정부와 협의해 그의 한국 해기사 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엥흐바야르씨는 우리나라 해기사면허 취득 후 몽골 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선진해운기법을 현지에 전수하는 한편, 선원교육을 자문하는 등 몽골의 해운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몽골 해기사 양성사업을 통해 2013년에는 9명, 2015년에는 2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 중 4명이 해기사면허를 취득했다. 지난 6월에는 내년도에 교육받을 예정인 4명을 미리 선발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몽골은 세계 10위의 광물자원 부국으로, 몽골 물류시설 투자·진출 등 몽골과의 해운물류협력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한·몽 해운협력 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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