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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앞둔 단통법.. 200만명이 누리던 특혜, 2000만명이 나눴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17:09

수정 2016.09.04 17:09

시행전, 가입자 10%만 혜택
시행후, 요금할인.지원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 확산
#1.직장인 A씨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불만이 많다. 평소 정보기술(IT) 기기 정보에 밝은 A씨는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을 뒤져 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유통점을 찾아내 1년에 한 두차례 공짜로 새 스마트폰을 바꾸곤 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에는 이런 유통점을 찾을 수 없어 공시된 지원금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져 수십만원의 기기값을 내고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밖에 없게 됐다.

#2. 주부 B씨는 요즘 마음이 편하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새로 스마트폰을 사면 3만9600원을 내는 '밴드데이터 1.2G' 요금제를 사용해도 기기값을 포함해 매월 7만~8만원 이상을 내야 했다. 그런데 언론기사에는 공짜폰 얘기들이 난무해 자신만 손해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사는 것 아닌가 싶어 억울하기도 했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 뒤에는 매월 20%(7920원)씩 요금을 할인받아 3만1680원을 내고 있다. 또 새로 스마트폰을 사려고 마음 먹으면 동네 작은 대리점이나 온라인에서 모두 같은 지원금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혼자만 손해본다는 불안함을 갖지 않게 됐다.

시행 2년 앞둔 단통법.. 200만명이 누리던 특혜, 2000만명이 나눴다

단통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단통법의 양면이다. 과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보에 밝은 소비자에게 집중되던 지원금 혜택이 연간 2000만 가입자에게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작년 570만 가입자, 20% 요금할인 혜택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총 570여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동전화 개통건 수 2078만건의 27.4%가 매월 이동전화 요금의 20%를 할인받은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평균가입요금은 3만8695원이었다. 이 중 20%를 할인 받았으니 570여만 가입자는 평균 7789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본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공식 마케팅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는 441억원의 요금할인 비용만큼 매출이 줄었다.

그럼에도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마케팅 비용은 예년과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마케팅비로 분류되는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을 모두 지원금으로 계산했을 때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은 8조6325억원으로, 지난 2014년 8조8220억원에 비해서는 약 1900억원 줄었지만 2013년 등 예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200만이 받던 지원금 혜택 2000만으로 확산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소비자는 과거 불법 보조금 혜택을 누렸던 일부 소비자들이라는게 이동통신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내에서 휴대폰을 교체하는 소비자는 연간 2000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단통법 이전 불법 보조금을 받아 공짜로 새 스마트폰을 살 수 있던 소비자는 전체 10%에도 못 미친다"며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지원금이 공시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모든 소비자가 지원금 혜택을 눅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연간 8조원 가량의 마케팅 비용을 과거 200만 가입자가 독식했다면, 단통법 시행으로 8조원의 마케팀팅 비용을 2000만이 나눠서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이동통신 가입비용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9월에 이동전화 평균 가입요금이 4만5155원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4만101원으로 5000원 이상 줄었다.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 2014년 12월 2188MB에서 1년 뒤인 2015년 12월에 3127MB로 1000MB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통신비는 같은 기간 15만350원에서 14만7725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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