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어카운트 인포' 예금 해지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17:12

수정 2016.09.04 17:12

전화 통한 본인확인 가능.. 금융위, 문제없다는 입장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잠자고 있는 저축성 예.적금도 해지가 가능하게 됐다.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는 해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해지 절차에 본인확인 과정이 포함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만기가 1년 이상 지난 원화 예.적금 계좌는 총 220만개, 6조4000억원 규모다. 전체 휴면계좌 14조4000억원의 44%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1년 이상 휴면 계좌 중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계좌 9896만개, 9596억원을 오는 12월부터 온라인에서 이전.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해지 대상 계좌를 2017년 3월부터는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웹사이트를 통해 잔고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저축성 예금이나 적금 등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다.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활용하거나 직접 대면해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명시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기에 금융실명법상 인정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추가로 허용했다.

금융위는 어카운트 인포를 통한 본인확인이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저축성 예.적금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신사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뒤 이 번호를 해지계좌를 보유한 은행에 전송해야 한다.
은행은 기존에 등록된 고객의 전화번호가 어카운트 인포로부터 전송받는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해지를 처리한다. 만일 두 전화번호가 다르더라도 은행측이 어카운트 인포로부터 전송받은 전화번호로 고객정보를 변경한 뒤 계좌 해지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전화번호 수정과 계좌 해지를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변경된 전화번호가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인정되고 번호 변경 후에 계좌 해지가 진행된다"면서 "계좌를 해지한 시점에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번호'에 따른 본인확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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