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자부, 김영란법 지자체 시행 지원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17:17

수정 2016.09.04 21:57

행정자치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 오는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시행기반 마련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행자부 직원은 누구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사실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2회 이상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 약속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직원들은 내부망인 하모니에 탑재된 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 등의 종류, 신고대상자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외에 청렴상담실, 청렴자료실, 청렴Q&A 코너도 마련해 직원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청렴 및 공직가치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2013년 10월부터 국민들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번 '자체신고시스템'이 운영되면 국민들은 공직비리를 신고하고 공직비리를 제의받은 공무원은 내부망을 통해 신고토록 해 2중의 공직비리신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청탁금지법' 자체 시행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건 마련도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청탁금지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준비상황을 총괄하면서 자체 청렴캠페인을 시행하고 교육 자료를 발간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종영 행자부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격 시행에 앞서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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