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적선사 일부 기항지 확대.. 한진해운 국내 하역 정상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17:27

수정 2016.09.04 17:27

정부, 물류대란 합동대책 TF 확대개편.. 43개국에 압류금지 신청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물류대란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가 운영 중인 '비상대응반'이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책 TF'로 확대 개편된다.

또 국적선사들의 기존 운항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고, 국내 항만에 기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9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운.항만.수출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이 참여했다. 우선 해수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상대응반은 기재부 1차관과 해수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기재부, 해수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합동대책 TF'로 확대 개편한다.

TF는 일일단위로 상황점검을 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수출 화물이 도착할 예정인 항만별로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해 한진해운 선박들이 조속히 입항해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상대국 정부, 터미널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진해운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를 신청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함에 따라 한진해운 선박이 외국에서 압류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부처별 대책으로 해수부는 당초 예정된 대체선박을 계획대로 투입(미주노선 4척, 유럽노선 9척 추가 투입)하고, 국적선사들의 기존 운항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로 국내항만에 기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서도 하역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도 화물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운영하며 수입·수출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하선물품의 반입기간 및 보세구역 반출 연장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협력업체와 주거래 은행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본점에 설치된 특별대응반과 현장반 등을 통해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중소화주를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BPA.사장 우예종)도 사태 여파가 국내외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부산항 운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본부장, 국제물류사업단장을 단장으로 4개팀 37명으로 현장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BPA는 8월 초부터 채권단의 ㈜한진해운 구조조정방안이 부산항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사장 주재 일일대책회의를 하다 법정관리가 결정된 지난달 31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구성,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해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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