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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신비 절감위해 선택약정 할인율 20%->30%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17:42

수정 2016.09.04 17:42

가계 통신비 절감차원에서 휴대전화 구입시 이통사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현행 20% 요금할인을, 30%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도입과 함께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단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으로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다"며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 '미래부 고시'규정을 법으로 상향입법하고 그 조정범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래부 고시는 선택약정할인율 산정시 미래부 장관이 5%범위내에서 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할 당시 4~5%의 가산이 이미 반영돼 더 이상 재량이 없는 데다 해당부처 장관 스스로 자신의 재량을 규정하는 현행 고시규정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이 같은 현행 고시규정을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조정범위를 5%에서 15%로 확대해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리공시 시행시 현행 20% 요금할인율이 줄게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이통사의 지원금에는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는데, 분리공시로 제조사 지원금이 이통사의 총 지원금에서 제외되면 이통사 지원금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요금 할인율이 줄 수 밖에 없어 입법적 보완을 하는게 개정안 취지라고 신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가계통신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심각하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30%확대법'을 시작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및 국민에게 도움되는 민생 입법과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