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정기국회 '입법전쟁' 본격 돌입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19:00

수정 2016.09.04 19:00

與, 노동.규제 개혁 등 중점법안 처리 재추진
野, 비정규직 양산에 처리 불가입장 고수
여야, 정기국회 '입법전쟁' 본격 돌입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가까스로 막을 올렸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첫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 데 이어, 정기국회 내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중점법안 처리를 놓고도 각당이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더군다나 '정 의장 사태'에 대한 여야의 앙금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내기위해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인 반면,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집중분석하고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밝힌 만큼 입법 과정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각당별 중점입법 과제의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주요 법안마다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점법안을 또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과 의료 민영화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처리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민주는 △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 법안 23개 △민생복지 향상 23개 △민주회복과 역사정의 세우기 관련 법안 30개 등 총 76개 민생행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에는 집단소송법,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최저임금법, 개성공단 피해지원 특별법 등이, 민생복지 향상 관련법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기초연금법, 가습기살균 피해구제법 등이 포함됐지만 대부분 새누리당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정기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도 공정거래법을 개정,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단일화하고 자산규모가 5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와 친족 회사의 재무현황과 내부 거래내용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증권집단소송법을 개정해 경제민주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어서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수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립을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도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 논란도 관전 포인트다. 더민주는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어떤 형태든 세율을 올리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는 더민주와 뜻을 같이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엇갈린다.

더민주의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간은 물론이고, 야당끼리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조율 여부가 관심이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더민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을 중점 법안에 포함시켰다.


국민의당은 전기사업법을 개정,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걷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낮추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의 입법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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