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청, 조선·해운 협력사 지원 위해 1조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5 12:00

수정 2016.09.05 12:00

중소기업청은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낮추고(2.4~2.6%)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보증요건들을 대폭 완화했다.

먼저, 구조조정 지역 경기침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전체 특례보증 규모의 50%에 해당하는 5000억 원을 해당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조선사와 수주관계에 있는 협력사에게는 3억 원까지,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기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업체에게는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구조조정 지역 5개 광역단체(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 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에게는 5000만 원까지, 조선·해운 관련업체에서 퇴직한 자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그밖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특례보증 규모 중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청금액 3000만 원 이하(조선 협력사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한편,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 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본 특례보증 협약은행(기업·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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