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2일 뉴저지주 뉴어크에 있는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미국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조치다. 지급불능에 빠진 해운회사가 채권자에게 선박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한진해운의 미국 파산보호 신청에 관한 공청회는 6일 오후에 개최된다.
미국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한다.
다만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은 한국에서 한진해운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회생 작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한진해운은 선박의 추가적인 압류를 막기 위해 미국 등의 해외 법원에서 '스테이오더'(법원 압류중지명령) 신청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한진해운은 9월1일부터 한국에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WSJ는 한진해운이 파산한다면 역대 최대의 컨테이너 운송업체 파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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