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소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주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다.
소 사장은 고(故)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등과 함께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그가 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2010∼2014)로 재직할 때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와 신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룹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 보전을 위해 2010∼2015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총 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과도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소 사장을 상대로 총수 일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계열사간 부당 자산거래, 롯데가(家) 구성원이 소유한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그룹 경영 비리 전반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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