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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기관 총 4만919개...권익위, 기관 목록 및 기준 공개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5 10:52

수정 2016.09.05 10:52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 목록과 기준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목록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기관은 총 4만919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와 중앙행정기관 42개, 행정기관 9개가 포함됐다. 또 26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시·도·교육청 17개)와 공직유관단체 982개, 공공기관 321개도 법 적용대상이다.

2만1201개의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1211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사 1만7210개 등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적용 여부가 애매한 경우를 보면, 대학의 시간강사는 현재 교원과 직원 모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명예교수·겸임교원 등도 교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 2018년 1월부터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원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해당 법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돼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닌 반면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직원에 포함돼 법 적용대상이 된다.

언론의 경우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언론사가 아니라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외국 언론사와 외주제작사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권익위는 "적용대상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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