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진해운, 미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항만에 발 묶인 선박 문제 해결은 난망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5 14:14

수정 2016.09.05 14:14

한진해운이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신청이 받아들여져 미국 내 자산 압류를 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자산압류만 금지되는 것으로 미국 항만에서 입출항하지 못해 발이 묶인 선박의 문제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5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뉴저지 주 뉴어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에 따른 조치다. 이는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미국에서도 한진해운 파산보호는 석태수 대표 이름으로 신청됐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바로 다음날 법원의 결정으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 법원도 법정관리인에 석태수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미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한다.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한다. 파산보호법 15조는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항이다.

한진해운 파산보호신청은 법률회사 콜 숄츠 P.C(Cole Schotz P.C)가 대리하며 담당 판사에는 존 K. 셰르우드가 배정됐다. 공청회는 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자산 압류는 막을 수 있지만 항만에서 발 묶인 한진해운 선박들이 다시 운항을 재개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 한진해운의 선박운항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지 못하는 것은 항만 이용료와 하역 서비스 업체들이 대금의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미국 파산보호 신청이) 이번주 내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 내 자산 압류를 못하게 막는 조치로, 대금 문제로 항만에서 발이 묶인 선박들과는 별개"라고 전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현재(5일 기준)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선박 중 정상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는 선박은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7척)이다.
이중 싱가포르서 가압류된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 1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항만 이용료와 하역서비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발이 묶인 상황이다.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의 정상적인 운송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약 3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한진그룹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진그룹의 해결의지를 전제로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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