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신격호 총괄회장 7일 소환..신동빈, 추석 전후 소환할 듯(종합)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5 15:21

수정 2016.09.05 15:21

정점 치닫는 롯데그룹 수사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격호 총괄회장(94)에게 오는 7일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피의자 신분인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그룹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주 신동빈 그룹 회장 소환조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檢 "신격호, 배임·탈세 등 인지" 직접 조사
검찰 관계자는 5일 "신 총괄회장의 인지 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른 게 없다고 해서 직접 조사쪽으로 방침을 정해 일단 출석 요구했다"며 "아직 출석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1월 신동빈-신동주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고소·고발전 때 1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서씨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성년후견은 민사 결정으로, 형사 책임과 별개의 문제"라며 "배임, 탈세 등은 본인이 인지하고 있고 법적 책임을 질지 여부는 성년후견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소진세 "신동빈 회장, 비자금 조성 지시 안했다"
롯데수사팀은 이날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소 사장은 신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 특정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등에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소 사장은 고(故)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등과 함께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소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은 피의자로 재소환했다. 소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 사장이 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2010∼2014년)로 재직할 때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와 신 회장이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룹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 보전을 위해 2010∼2015년 4차례에 걸쳐 총 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과도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특히 소 사장을 상대로 총수 일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계열사간 부당 자산거래, 롯데가(家)가 소유한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그룹 경영 비리 전반도 조사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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