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세관, 외제 클래식자동차 150대 불법수입 조직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5 14:47

수정 2016.09.05 14:47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고급 외제 클래식 자동차 150대(시가 약 30억원 상당)를 불법 수입한 6개 조직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외제 클래식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속여 불법 수입했다.

부산세관은 주범인 A씨(39) 등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명을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140여명에 대해서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통고처분 할 계획이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일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인기 있는 클래식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본 유학생 모임의 인터넷 카페나 생활지에 '자동차 수입대행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해 명의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일본 경차동차검사협회에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된 이후 이사화물로 가장해 수입하거나, 명의대여자들이 3개월 이상 보유한 것처럼 일본 자동차검사등록증 상 소유자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자동차를 부정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수입한 외제 클래식 자동차는 '주로 로버 미니' '다이하츠 코펜 및 미라지노' '스마트 로드스터' 등이었다. 독특한 디자인이나 희소성 때문에 국내 젊은이들에게 매니아 층이 형성돼 있는 등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차종으로, 일본 경매사이트에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국내 유명 중고차거래사이트를 통해 3배 이상의 가격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또 유명 뮤직비디오와 국내 유명 TV광고의 촬영용 소품으로 대여해 사용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뮤직비디오 및 CF 시장에 활용되고 있는 클래식 외제 자동차의 상당수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수입된 자동차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향후 유사범죄 차단을 위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로부터 반입되는 이사화물 차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통관단계에서 이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강화해 실제 이사화물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심사함으로써 자동차 인증 면제규정을 악용한 부정수입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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