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실 숨기다 상장폐지 직전 주식 매각 '코넥스 1호' 기업 대표 구속기소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5 16:40

수정 2016.09.05 17:51

"막판까지 분식회계로 투자자 모아..회삿돈으로 호화생활도"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넥스 상장기업 대표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코넥스 1호 상장 기업 S사 대표 A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B씨(43)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회계사는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부실과 상장폐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주식을 미리 팔아치운 혐의로 국내 유명 사립대 경영학과 교수 C씨(49)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3월 대규모 당기순손실로 자본잠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숨긴 채 D투자자문회사에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모두 37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A씨가 주식을 팔아치운 직후 S사는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의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얼마 뒤 상장폐지됐다.
당시 S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영업손실은 80억7700만원, 당기순손실을 113억73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A씨는 부실이 불거지기 직전인 2014년 말까지 기업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고 2015년 3월께는 22억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부풀려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지난해 1월께 재고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96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이 같은 속임수 때문에 투자자 대부분은 상장폐지 공시가 나올 때까지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회사의 부실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회삿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방 14개짜리 고급주택(326㎡)을 월 970만원에 임차해 사용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공과금 등 합계 2억5800만원을 S사 법인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소사건 전면수사, 사건 전모 규명
또 전처와 동거녀, 가사도우미, 인척 등을 S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꾸며 1억96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단순 고소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조직적인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전면 수사를 벌여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한편 S사는 알루미늄 제조, 가공업체로 2013년 7월 1일 코넥스에 상장됐다 지난해 4월 상장폐지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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