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이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데다 이 법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보면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법에서 굳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라고 한정한 것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직 장관이 아닌 장관 후보자 개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문체부 대변인은 아예 인사청문 준비팀 '부단장'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칼럼 내용을 바꾸고, 기사를 내리는 등의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내정자의 장녀가 채용 공고도 내지 않은 'YG엔터테인먼트의 인턴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한 한 매체가 지난달 27일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언론정책은 물론 막대한 규모의 정부광고 분배권한까지 손에 쥐고 있는 문체부가 대변인을 통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의 범법행위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질책은 '도덕성'에 집중됐다. '투자냐 투기냐' 명백히 시시비리를 가릴 수 없는 의혹에 천착했고, 심지어 아픈 가정사까지 들춰내 망신을 주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앞선 인사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를 지원했던 한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선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고민스럽다"며 "며칠 후면 모시게 되는 장관님이란 이유로 확대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한 인사청문회는 계속된다. 만약 이번과 같이 버젓이 존재하는 인사청문회법을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둘 것이라면, 차라리 국가기관이 마음놓고 공직 후보자를 지원하도록 바꾸든지 아니면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맞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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