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저소득층 서민(기초생활 수급자, 연소득 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 중 5년 이상된 중고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3~8% 저렴한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건수는 5만 5000건으로 총 할인금액은 약 20억원(1인당 3만 7000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모집인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보험모집인이 모집단계에서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다.
보험 갱신시 장애인 증명서류 역시 2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해마다 보험 갱신시 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금감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다른 할인 특약과 함께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고령자는 가입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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