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계부채대책 조기 집행] 신용대출까지 대출한도 포함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5 17:45

수정 2016.09.05 22:04

주택담보대출 규모 줄어든다
DSR 심사란? 기타부채 이자상환액 대신 원금상환액으로 한도 결정
앞으로 총체적상환능력(DSR)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외에 기타 대출의 원리금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에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의 질적 변화를 위해 DSR 심사를 예정보다 이른 올해 안에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히면서 DSR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원금상환능력을 심사해 대출의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타부채 이자상환액 대신 기타부채 원금상환액이 포함되게 된다.


결국 자연스럽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대출자가 연소득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총량)는 정해져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의 원금 상환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그 외 대출 중 하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DSR를 사후관리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주담대 외에 기타 부채의 평균적인 만기, 금리를 이용해 대략적인 DSR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차주의 모든 대출의 실제 상환구조, 금리정보를 집중해 정교한 심사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의 DSR(표준DSR) 계산 시 고객의 대출에 대해 업권별, 대출종류별 평균만기와 평균금리수준을 추정해 전체 금융부채를 분할상환한다는 가정하에 상환능력심사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도입키로 한 DSR(실질 DSR)는 평균치 추정이 아닌 고객의 개별 대출에 대해 금리 및 만기, 금액 등의 자료를 받아 실질적으로 상환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DSR의 비율 산정을 위해 시중금융기관들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시(한도 50%) 해당 주담대 외 기타 부채 원리금상환액을 포함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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