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 수행에 나선 유 부총리는 지난 5일 밤(현지시간) 현지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책임은 화주와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에 있다"며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주주 책임 방식 관련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하역비 등 일부 필요자금에 대해선 채권단과의 협의 아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물류혼선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관련 "정부 차원에선 선의의 화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항만 별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해 압류금지 조치의 신속한 진행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되는대로 해당 항만을 거점 항만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한진해운 선박을 가능한 한 거점항만으로 입항토록 하고, 화물의 하역 및 환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진해운을 이용해 수출을 하기 위해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해서도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국적선사가 대기 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해 운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G20 일정을 마치고 (6일) 귀국하는대로 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중심의 '해운·물류 대응반'도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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