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가온전선(주), 극동전선(주), 동일전선(주), 대한전선(주), 엘에스전선(주), (주)엘에스, (주)코스모링크, 화백전선(주) 등 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가운데 7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UTP케이블 연간단가 계약을 입찰할 때 전국을 입찰참가업체 수에 맞추어 6∼7개 지역으로 나누고 저가입찰업체 순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을 배정했다. 낙찰 가격은 최저입찰가를 일괄 적용했다. 저가 입찰자 순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모든 사업자가 최저가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구조다.
가온전선 등 전선제조사 8곳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런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낙찰순위, 1위 사업자의 최저투찰가격, 나머지 사업자의 낙찰순위에 따른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했다.
고가로 투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겐 계약체결 후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발주를 통해 적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보장해주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 물량을 입찰참여자 수 6~7로 나눈 수치인 14~16%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가 이보자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를 보전형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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