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조달 납품검사 면제대상서 리콜 제품 제외...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6 10:25

수정 2016.09.06 10:25

앞으로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가 강화돼 품질과 안전을 확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주민참여 감독공사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조달물자는 조달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미달제품 납품, 형식적인 납품검사 등으로 예산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제품 등)이라 해도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대상 금액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에서 금액한도를 폐지해 대상 공사를 확대했다.

주민참여감독 공사는 마을 진입로나 간이 상하수도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통·이장이공사 감독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대상공사 금액은 10억원 이하가 다수였다.
이밖에 지자체 시설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폐지하고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를 강화해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고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해 입찰 진입장벽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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