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내년 전기車사면 최대 2100만원 지원 혜택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6 14:15

수정 2016.09.06 14:15

- 환경부 내년 예산 및 기금안 6조6158억원 편성
내년에 전기차를 구입하면 구매보조금 1400만원과 완속충전기 설치비용 300만원,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400만원 등 최대 2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 주민이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경우엔 대당 16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환경난제를 해결하고 환경분야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6조615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올해 5조6976억원 대비 150억원(0.3%) 감액된 5조6826억원으로 책정됐다.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90억원 늘어난 9332억원이다.

환경부는 이 돈을 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우선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을 올해 306억원(3만8000대분)에서 2017년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증액했다.

전기차 보급예산도 1485억원에서 2643억원(77.9%)으로, 하이브리드차는 13.1%, 수소차는 310.7%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승용.화물 구매보조금, 완속충전기, 세금감면 등을 포함해 최대 21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예산을 4억원(22대분)에서 12억원(66대분)으로 208.6% 확대했다. 여기엔 매연차량 신고제 포상금 3억8000만원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대책으로 조사판정비 94억원, 피해자 지원 예산 68억원, 피해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10억원, 치료지원 연구비 10억원 등도 배정했다.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69억원과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은 흡입독성 평가 77억원 역시 신규 편성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연간 6억9000만t(2014년 기준)의 수돗물 누수로 6000억원 이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512억원을 넣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확보차원에서 환경분야 글로벌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태백산 국립공원 신규 정비 102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10억원 등으로 책정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와 함께 내년부터 12년 동안 노후상수도 정비에 1조78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조962억원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선도 사업으로 지정이 시급한 군지역 22곳을 추진하고 이후 시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환경현안을 풀기 위한 문제해결형이면서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는 미래대비형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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