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이 거점항만에 입항하면 이 곳에서 화물 화역과 환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 방안은 해당 국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 수행에 나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밤(현지시간) 현지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되는대로 해당 항만을 거점 항만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 선박을 가능한 한 거점항만으로 입항토록 하고, 화물의 하역 및 환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압류금지가 발효되면 항만 입출항 및 하역이 가능하고, 미불금에 대한 지불유예가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2일 미국에 압류금지신청을 한데 이어 이번 주중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10개국에 신청할 계획이다.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하역비 등 일부 필요 자금은 채권단 협의하에 지원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을 이용해 수출을 하기 위해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해서도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국적선사가 대기 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해 운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일 미주노선에 4척, 12일 유럽 노선이 9척이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인천-베트남 항로에 1척이 투입된 바 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오는 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광저우(중국)= 조창원기자, 세종=김서연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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