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연구반에서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논의 착수
통신업계와 법조계, 소비자 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휴대폰 환불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단 환불을 받는다 하더라도 데이터 초기화 비용 등 일부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으로 제품 교환과 환불을 반복하는 블랙컨슈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 3월부터 연구반 구성해 청약철회권 보장 논의 중
미래창조과학부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올 3월부터 이용자의 휴대폰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소비자단체나 법조계 학계 쪽에서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협의가 더 진전되면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많이 엮여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휴대폰 청약철회를 보장하는데 고려할 복잡한 문제는 △어떤 법에 의해서 청약철회를 보장할 것인지, △악의적으로 청약철회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지, △청약철회 시 휴대폰의 가치 하락을 휴대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 중 누가 책임질 것인지 등으로 간추려지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전화권유판매), 할부거래법 등 특별법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통신망을 이용해 재화를 구매하거나 할부로 재화를 구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은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휴대폰의 경우 박스를 개봉한 것도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것이라며 청약을 철회해주지 않는게 보통이었다.
■법조계, 소비자단체는 "청약철회권 보장해야"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인 강준구 변호사는 "박스를 개봉한 것은 물론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통한 경우에도 휴대폰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개봉 및 사용 정도에 따라 배송비용, 포장비용, 초기화 비용 등 반품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반품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보호원 홍인수 서비스팀장도 "현재 일반적인 거래에서 신규 단말기 구입 및 통신서비스 개통이 같은 곳에서 이뤄지면서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 함께 청구되고 있기 때문에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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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단순변심 청약철회는 어렵다"
전문가들의 지적과 달리 통신사들은 청약철회 보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말기를 개통했거나 박스만 개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허용하면 안된다는게 통신회사들의 주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 윤상필 대외협력실장은 "단순 변심에 의한 단말철회를 무조건 허용할 경우 판매업체 등에게 과도한 손실이 전가될 수 있다"며 "소비자 측면을 고려해 청약철회 조건을 부여하더라도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는 제한해야한다"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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