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입법심사권' 없는 국회 특위…특위 역할 '딜레마'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6 16:00

수정 2016.09.06 16:00

매 국회때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입법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임위원회처럼 '입법 심사권'이 없다보니 특위 차원에서 법안을 제안해도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특위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특위위원들이 공동발의하는 식의 일반적인 입법 활동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특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새로 의결된 특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민생경제 특위 △미래일자리 특위 △정치발전 특위 △지방재정·분권 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 △남북관계개선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등 총 8개다.

다만 8개 특위 모두 특정법률에 대한 심사권이 없다보니 특위 차원의 조사나 질의 정도에만 머무를수 밖에 없다는 게 국회 관계자 대다수의 전언이다.
대신 여야 원내대표가 특위 차원에서 제안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 그에 따라 처리 돼온게 일반적이다. 더구나 6개월 마다 특위 활동 연장을 의결해야하는 만큼 특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다보니 관계부처들의 질의 조차도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뒷말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다수 부처들이 상임위 외에 별도의 입법통로를 두기 싫어하지 않겠냐"며 "일부 소관기관들은 실제로 질의하려고 불러도 잘 안올때도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여야간 대립각이 큰 사안일수록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간 이견 조율까지 해야하는만큼, 특위차원에서 제안한 법안 중 시각차가 클수록 상임위 통과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가령 가습기살균제 특위의 경우 여야 모두 조속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회복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특위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시각이 많다.

또 다른 국회 한 관계자는 "가습기 특위처럼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곳은 오히려 상임위보다 해당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특위차원에서 심사해 바로 법사위로 넘겨 본회의로 가는게 좋을 수 있다"며 "여러 절차를 거치다보면 힘겹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빛을 못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돼야하는 상황에서, 상임위 고유 권한인 '입법 심사권'을 특위가 나눠 갖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시선도 있다는 후문이다.

전문가들은 특위활동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급하거나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는 특위 일부를 한정해 법률 심사권을 주거나, 상임위와의 협업을 보장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2월에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등의 법안을 심사·처리하기도 했다.


부산대학교 정치학과 김용철 교수는 "특위 자체가 조사위원회 성격인데다 입법 심사 권한도 없다보니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특위에)특별활동비가 지원되는만큼 단순히 특위 운영기간 합의보다는 특위차원에서 어느정도 입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나 지도부와 법안 처리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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