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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자 초청 간담회 '3·5·10만원' 규정 지켜야...금품·편의에 할인권, 초대권, 골프 등 포함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6 15:57

수정 2016.09.06 15:57

#1. 공공기관이 전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음식물을 제공하면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돼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면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외국인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3.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경우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다. 하지만 제3자의 고충 민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내용을 변경해 새로운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이 된다.
#4. 금품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포함되며, 편의 제공의 경우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에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김영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메뉴얼에 따르면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하면 해당 임직원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양벌규정은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제도다. 또한 외국인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해 승진 등의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인 의사표현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유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

매뉴얼은 또 신고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먼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그 예외로 인정이 된다. 공식적 행사는 공무원, 시민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이며, 특정 사업 운영권 획득을 위해 주무부처 공무원 대상 토론회는 공식적 행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해 '3·5·10만원'으로 대변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면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직자가 이성 친구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청탹금지법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다음달 28일 자정 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확정됐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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