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 1000억원+α' 장기저리자금 조건부 수혈... 부산,광양항엔 101억원 지원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6 16:16

수정 2016.09.06 16:16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신청(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가 '1000억원+α' 수준의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다만, 한진그룹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조건부 지원책이다.

또 한진해운 관련 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관련 업체들이 물려있는 부산 등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특히 세계 각국에 요청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가 발효되면 해당 항만을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거점항만'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 방안은 해당 국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1000억원+α' 장기저리자금 조건부 수혈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한진해운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 물류대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우선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담보는 한진해운의 가치있는 자산이나 대주주 차원에서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의 자산을 말한다. 이를 충족할 경우 정부는 즉각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해양수산부가 산정한 금액은 약 1000억원 정도"라며 "외상값과 기름값을 포함하면 총 6000억원이 넘지만 일차적으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국에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우선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압류금지가 발효되면 항만 입출항 및 하역이 가능하고, 미불금에 대한 지불유예가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2일 미국에 압류금지신청을 한데 이어 이번 주중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10개국에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해당 항만을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거점항만'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선박이 거점항만에 입항하면 이 곳에서 화물 화역과 환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 방안은 해당 국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선박과 벌크선은 8월 31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19개국 34개 항만에서 가압류돼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으로 부산 등 관련 지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장은 한진해운과 관련된 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입항 거부로 인해 선박에 억류된 선원과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수, 음식물 지원에 대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1조2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선박건조 펀드를 활용한 중장기적으로 국적 선박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부산·광양항 101억원 투입... 고충상담창구도 가동
정부는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을 겪고 있는 부산항, 광양항의 한진해운 환적화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 10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항 80억원, 광양항 21억원이다.

우선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간 발생하는 환적 컨테이너의 운송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연간 약 60억원이다. 그동안 선사들은 터미널 간의 컨테이너 환적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한진해운이 처리하던 환적화물을 다른 선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현행 '환적화물 증가 인센티브' 지원액도 지난해 보다 16억원 증액해 66억원으로 확대한다.

부산항, 광양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근해 선사가 아시아 역내 환적물량을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연근해선사 인센티브'의 한도 역시 4억원을 증액한 29억원을 투입한다.

부산항 기항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한진해운이 소속돼 있던 해운시장 얼라이언스 CKYHE 소속 선사 또는 다른 원양선사가 한진해운 대체선박을 투입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검토된다. 선사별 목표 물동량 부여를 통해 환적화물을 증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광양항은 항로 감소로 수출화물 등을 해외로 운송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화물 운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로개설 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선사가 광양항을 기항하는 새로운 항로 개설할 경우 항차 당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5개 항로에 총 15억원이 지원된다.
예전보다 처리한 환적화물이 늘어난 선사에 제공하는 '환적화물 증가 인센티브'는 6억원 늘어난 19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항만 관련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한국항만물류협회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항만 관련 산업은 예선업, 도선업, 항만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화물고정·통선·급수·청소 등),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물품(선용품) 공급업 등을 포괄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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