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경남(17.9억원), 충남(12.3억원), 경북(3.9억원), 부산(0.5억원), 전남(0.4억원)의 피해 어업인에 1차로 지원된다.
전복 폐사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완도 등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고정금리는 1.8%로 1년간 지원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재해피해 어업인은 11월 30일까지 단위수협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