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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 허용돼야"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8 18:43

수정 2016.09.08 18:43

인공지능(AI)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매년 5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만 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직접 자산까지 운용하는 비대면 일임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투자산업의 혁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주제 세미나에서 "현재 비대면 투자권유는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데 온라인 자문·일임업을 신설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국내 자산운용 규모 480조원 중 로보어드바이저 비중은 0.03%에 불과하지만 2021년 약 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활성화 되고 소액투자자의 참여를 높이려면 비대면 일임서비스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 일임서비스는 고객과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실시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할 경우 비대면(온라인) 자문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주문을 내는 일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상담을 받고 자산을 맡겨 실제로 운용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주로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데, 해외 상품을 추천한다고 해서 일반투자자가 직접 환전하고 미국증시 개장시간에 맞춰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류혁선 미래에셋증권 투자솔루션부문 대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설명 의무를 다하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투자자의 선택 확대를 위해 비대면 일임계약이 허용돼야 한다"며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의 위험성은 충분히 알릴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도 "투자자들이 비대면 일임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투자의 다양성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바꿀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투자산업의 혁신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형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실제 고객기반 테스트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는 "비용효익으로 혁신을 해치지 않은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가 마련되면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투자한도,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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