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서울반도체, 연매출 30조 美 K마트 상대 특허침해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11 09:43

수정 2016.09.11 09:43


세계적인 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와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사의 LED 관련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K마트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K마트는 연매출이 30조 원에 이르며, 1000여 개에 달하는 매장을 갖추고 있는 대형 글로벌 유통회사이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LED 제품들이 고연색성 구현 기술, 형광체 조합기술, 멀티칩 실장기술, LED 에피층의 성장 및 칩 제조기술, 전방향성(옴니디렉션) LED 전구기술 및 아크리치 MJT 기술에 관한 특허 등 서울반도체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ED 제조 관련 핵심 특허 8종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LED 관련 특허와 그의 동료인 스티븐 덴바스 석좌교수가 개발한 LED 관련 특허도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

또한, 백열전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최근 미국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LED 필라멘트 전구도 특허소송 제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글로벌 탑 클래스 로펌인 레이섬&왓킨스(Latham & Watkins)의 로렌스 갓츠(Lawrence Gotts)가 수석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그는 Chambers, Legal 500 등과 같은 소송 분야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최고의 특허소송 전문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최근 진행된 일본 렌즈기업 엔플라스와의 특허소송에서도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판결을 얻어내며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

2003년 대만 AOT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 승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0여 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최근 2014년에는 북미의 TV 제조기업 2곳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서 침해판결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냈다. 올해는 일본의 렌즈 제조기업인 엔플라스를 상대로 특허 고의침해 및 4백만불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 역시 올해 미국 UV 경화기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특허 침해 판결로 승소했고, 지난달에는 자사의 고유기술로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들을 최대 13배까지 잡을 수 있는 바이오레즈 기술을 침해한 미국의 UV 포충기 제조회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 바이오레즈 기술이 적용된 포충기는 최근 지카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싱가폴 등의 동남아 국가에 공급되고 있다.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는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남기범 중앙연구소장은 “지난 25년간 친환경 제품을 지속 출시하고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품 개발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서울반도체는 꾸준한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의 LED기술들을 개발해왔으며, 이 기술들을 상용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특허가 존중되어야 창의적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세상에 출시되고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많은 특허침해제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침해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일단 소송을 시작하면 끝까지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