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출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는 방법...법의 빈틈을 찾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14 06:00

수정 2016.09.14 06:01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는 방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빈틈을 파헤친다
구본기/초록비책공방/10월 출간 예정

저자는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빈틈이 많은지 역발상으로 접근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손쉽게 내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 허점을 조목조목 정리했다.

동네가 뜨면 임차인이 쫓겨나는 문제를 상가임대차보호법 후진성에서 찾고 있다. 건물주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600만 자영업자들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 저자의 의도다.



저자는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은 100년 가게가 없는 이유는 단 하나다. 법률이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대를 잇는 가게가 들어설 수 있는 제도가 애초에 법률로써 마련대 있다. 가령 임대차 기간 만료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계약갱신청구 거절에 대한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는 법원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한, 같은 자리에서 거의 평생에 걸쳐 장사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국회를 압박하는 시민의 힘은 그 뒤에나 나올 것이다.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불리는 일반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허점을 상세히 전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측은 "임대인(건물주)의 재산권 보호에 딴지를 걸려는 게 아니다. 건물주의 재산과 임차인의 재산이 충돌할 때 평화롭고 공정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법 정비 필요성을 느낀다.
이를 준비하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