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2차 사고 및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실비율 인정기준 제도 아시나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16 12:00

수정 2016.09.16 12:00

앱으로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어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도를 활용해 과실을 확인하면 2차 사고 및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서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과실비율 인정제도는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을 법원판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기준이다.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거 교통사고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도 출시됐다.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통사고 과실분쟁예방을 위해 누구나 쉽게 사고과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활용하면 과실비율이나 과실산정, 법규, 판례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면서도 "정확한 과실은 보험회사를 통해 안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