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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은행 추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15 08:16

수정 2016.09.15 08:16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9일부터 공동주택 관리주체, 주택조합에 대한 금융결제원 은행 조회서 온라인발급서비스와 관련 SC은행이 오는 1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 은행은 이미 실시중인 산업, 신한, 씨티, 수협, 농협, KEB하나 등 12개 은행에서 13개 은행으로 늘게 됐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10월 중순, 국민은행은 10월중부터 각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오는 11월 7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발급서비스는 시업자번호 및 기본정보 등을 등록하게 되면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중 은행금융내역을 조회 확인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은행조회서 온라인 서비스는 감사인이 회계감사 절차 수행과정에서 은행에 금융내역 확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우편으로 조회 신청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면서 "절차 간소화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