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드론, 되도록 선결제 활용을" 금감원 카드 활용법 조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18 16:47

수정 2016.09.18 16:47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하고 포인트, 카드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여러장의 카드를 갖고 있으면 도난, 손실의 위험이 있다며 신용카드는 필요한 만큼만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 뿐 아니라 신용도 하락으로 한도감액, 금리인상 및 카드 사용 정지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연체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한 카드를 집중사용해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이다.

금감원은 "여러 카드를 사용할 경우 포인트 분산으로 소액의 포인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소비자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클릭하면 소멸예정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전한 거래를 원하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할부로 결제하면 구매한 물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할부 기간 중에는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할부 이용 기간별 수수료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가급적 선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할 경우 결제 시점까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카드론 등을 조기 상환하고자 할 경우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 중도상환을 요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리볼링 결제는 가급적 단기간만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리볼링도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가급적 단기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