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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0 12:00

수정 2016.09.20 12:00

"철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
국세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 거래 시,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단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국세청이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철 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 부가가치세 탈루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철 스크랩(고철)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아울러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자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 금융회사를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은행으로 확대했다.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 어디에서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은행 내에서는 여러 개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철 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제도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만 전용계좌 신규 개설은 9월 1일부터 미리 할 수 있다
현재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이미 사용 중인 구리 스크랩 계좌(신한은행)만 이용 가능하고, 10월 1일 이후 구리 및 철 스크랩 거래 시 이미 사용 중인 전용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거래은행 변경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철 스크랩 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혹은 '당해 연도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