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최저임금 못미치는 포괄임금계약 무효"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0 15:59

수정 2016.09.20 15:59

"노인요양보호사에게 포괄임금제 적용한 것도 잘못"
노인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노인요양원 대표 이모씨(62)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인요양보호사는 출·퇴근 시간과 근로제공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제공한다”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적용하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할 수 없어 통상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허용된다.

노인요양원 대표 이씨는 2010년 10월~2011년 2월까지 소속 요양보호사인 이모씨와 진모씨에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가 지급한 임금은 시간당 3577원~4580원으로 월 100만원~11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됐다는 점을 들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면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이고, 지급된 임금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들이 평소 주간근무일 경우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까지 일하고 야간근무는 오후 6시30분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30분까지 일하면서 1시간에 못미치는 휴게시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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